아래 1항의 근거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회하고 회의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알려 드리오니 연구실 안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1. 관련 근거: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
동법 시행규칙 제5조
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2조
(신)사무과-1070호(2026. 11. 3.)
2. 개회 일시: 2026. 10. 27.(화)., 11:00~12:00
3. 회의 장소: 대학본부 301호
4. 회의 안건:
가. 2026년 1학기 연구실 안전관리 추진실적
나. 2026년 2학기 연구실 안전관리 추진사항
첨부: 2026년 2학기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. 끝.